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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295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벨로스터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2018. 4. 23.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 1,56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약정이율 연 10.9%, 지연손해금율 연 13.9%의 중고차오토론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56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면 채무자가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었는데, 피고는 2018. 8. 20. 및 2018. 9. 20.경 2회의 분할상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2018. 10.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잔액은 원금 8,659,51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9,40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8,848,916원(= 8,659,512원 189,40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8,659,51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D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D는 사실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모텔사업을 하거나 자동차 할부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3. 피고에게 “모텔사업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니 너 명의로 우선 구입을 하면 한달 뒤 자동차 할부대금을 모두 내고 나의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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