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45,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0. 3. 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구두부속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5. 7. 28.부터 2016. 4.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합계 128,547,447원 상당의 구두 부속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판매대금 중 19,645,29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 4. 19.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소외 회사에 23,618,540원의 구두 부속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자 2016. 3. 23.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자재 거래 명세서 기준 매출 발생액에 대하여 추후 거래가 중단시 미수금에 한하여 C에 개인 지급해 줄 것이며 이에 법적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채권 지불 동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미수금채무 19,645,2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에도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의 물품대금 잔대금 23,618,540원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소외 회사 F 대표의 지시 아래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정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