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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22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B(‘소외 회사’라 약칭함)에 271,252,895원 상당의 섬유 등을 납품하여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물품대금으로 129,652,895원을 지급받고 141,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들에서 공급받은 섬유를 가공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4년 2월부터 2014년 한 해 동안 ㈜기림물산에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2014. 5. 2.까지 물품대금 311,825,910원 중 35,000,000원을 지급받고 276,325,9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138,883,392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전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채권이 415,209,302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변제능력이 의심스러웠음에도 그런 사정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기망하여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섬유제품을 납품받았다.

또 피고는 소외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여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켰고, 나아가 2014년 5월경에는 기림물산이 더 이상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런 사정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와의 거래를 계속하여 원고의 손해를 확대시켰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채권액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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