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8,0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2012. 7.부터 2013. 5.까지의 물품판매대금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KT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2년경부터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배달설치 업무, 배송센터 관리,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는 원고의 협력회사이고,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다. 2) 원고는 소속 직원 및 협력회사 직원들이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특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및 협력회사 직원들을 원고의 판매원으로 등록하였고, 피고 B도 원고의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3) 피고 B는 2012. 7.경부터 2013. 5. 22.경까지 피고 A에게 38,015,000원 상당의 원고 물품을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에게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피고 A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원고의 판매원으로서 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출고요청을 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에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38,0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원고의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판매원으로 등록된 점을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