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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9나2037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항 본문의 “손해배상으로”(제6면 제17행)을 “손해배상의 일부로서”로 고침 제4의 나항의 제목 “나. 구체적 사실적시 여부”(제8면 제9행)를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여부”로, 그 소제목인 (1), (2)항의 “원고의”(제8면 제10행, 제9면 제13행)를 “원고 B의”로, (3), (4), (5)항의 “원고의”(제9면 제18행, 제10면 제4행, 제10행)를 “원고들의”로 고침 제4의

나. (1)항의 본문(제8면 제11행부터 제9면 제1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침 『(가) 먼저 이 사건 방송을 보면, “AP”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평당 1억원‘을 최초 보도한 T신문의 기사를 소개한 다음, 같은 내용을 보도한 Y, AA 뉴스에 이어, 원고 B이 “평당 1억 시대를 찍어버렸습니다”(표 ①항)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F 방송 영상을 보여준다. 그 뒤 부동산업 종사자가 “자꾸 집값 올리려고 소문내는 거예요. 1억 넘었다고 하고, 순 사기꾼 같은 놈들”(표 ②항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진행자가 "실체가 모호한 기사를 역시 혹시 허위보도는 아니었는지, 이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 그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한 다음, 부동산등기부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사, 부동산중개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실제 평당 1억 원의 아파트 거래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뉴스기사를 보고 알고 업소를 확인해 봐도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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