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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누72909
법인세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원고가”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의 FDIK 주식취득을 회사 합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FDIK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에 FDIK의 영업권을 구성하는 무형자산의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사업가치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DIK의 주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FDIK를 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의 발행 없이 FDIK의 주식을 소각하여 FDIK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가 합병대가, 즉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상 설령 FDIK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에 FDIK의 영업권을 구성하는 무형자산의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고가 주식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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