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 경 안동시청으로부터 코로나 19 확 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 4. 10.부터 같은 달 22.까지 주거지를 이탈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6. 경부터 2020. 4. 21. 경까지 6회에 걸쳐 주거 지인 안동시 B, C 호에서 벗어 나 친구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고발장( 서) E, F, G의 확인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가 격리 위반 CCTV 영상자료 첨부)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8. 11. 법률 제 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횟수, 경위, 이탈 시간 및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