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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3 2020고단39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3. 영국에서 입국한 후 2020. 8. 24. 09:30경 밀양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8. 23.부터 2020. 9. 6. 12:00까지 밀양시 B에서 격리조치 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2020. 8. 26.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창원시 C에 각 방문함으로써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격리통지서(사본), 격리통지서 수령증(사본),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밀양시 보건위생과 주무관 진술 청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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