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7. 경 밀양시장으로부터 제 1 급 감염병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0. 7.부터 2020. 10. 19.까지 주거 지인 밀양시 B에서 격리 조치할 것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 10:15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 사이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밀양시 교동 소재 밀양 대공원 주차장에 방문하는 등 지정된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사실 확인서 및 확인 서, 출장 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격리 통지서( 사본), 격리 통지서 수령증( 사본), 수사 협조 의뢰, AVNI 자료, 출장 결과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감염병 예방법’ 이라고 한다)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감염병 예방법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