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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4 2021고단3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 감염병의 심자’ 로 지정되어 격리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으로, 2020. 11. 16. 17:30 경 미국에서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여 2020. 11. 17. 강릉시장으로부터 ‘ 피고인은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0. 11. 16.부터 2020. 11. 30.까지 강릉시 B 시설 C 호에 격리조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취지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 11. 25. 피고인의 선배인 D를 위 격리시설로 불러 내 함께 숙박한 후, 다음 날인 2020. 11. 26. 16:32 경부터 같은 날 17:06 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편의점에 방문하고, 돌아가는 D를 배웅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가 격리 자 무단 이탈 발생 통보, 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 상담 일지( 해외 입국 자 전수조사), 격리 통지서 수령증,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수사업무 협조 건 자료 회신, 격리 통지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방 역조치로서의 자가 격리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예방조치로서의 자가 격리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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