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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39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500,000원, 원고 B에게 19,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하여 피고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하던 중 2013. 5. 5. 피고 C으로부터 주식회사 세종골프클럽(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시행사로서 분양 중인 공주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피고 C이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잘 되고 있어 매수할 사람이 많으니 일단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바로 그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5. 5. 피고 C의 안내에 따라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C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C은 위 100만 원을 소외 회사 계좌에 송금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 C이 알려준 소외 회사 계좌에 남편 명의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C은 2013. 5. 6. 소외 회사의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분양팀 담당자인 E으로부터 분양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중 B동 101호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원고 B는 이 사건 상가 중 B동 102호와 D동 102호를 각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과 3억 1,0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A은 2013. 5. 6. 계약금으로 2,500만 원(소외 회사는 피고 C을 통해 송금받은 원고 A 가계약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을, 원고 B는 같은 날 계약금 6,500만 원 중 가계약금으로 송금한 1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6,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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