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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6가합5447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1, 22, 23, 30,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D건물(주택 19세대 및 상가 2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401호의 거주자로, 정식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입주민 및 소유자들은 이에 협조하여 왔다. 2) 원고들은 2014. 10. 8.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B1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같은 해 11. 7. 위 상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 납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매수 후 약 9개월 동안 상가 관리비를 미납하다가, 2015. 7. 7. 위 상가를 소외 E에게 임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관리비 1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9개월간 미납 관리비를 일괄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1.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E은 이 사건 상가 임대 후 피고에게 2015. 11. 4.부터 2016. 3. 10.까지 합계 112만 원을 관리비로 납부하였다.

다. 관리단의 구성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6. 6.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같은 해 10. 15. 관리인으로 소외 F, 관리이사로 피고, 감사로 소외 G, H를 각 선출하였다. 라.

관련 판결 등 1) 피고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이 법원 2017고약13708호 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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