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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8 2019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3』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수사를 위해 너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과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소위 ‘총책’,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소위 ‘하부전달책’으로서 행위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9. 1. 16.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본부 D 검사다. E 국제금융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17. 12:00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1.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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