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01:46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398에 있는 송탄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4. 01: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로 398에 있는 송탄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산동사무소 쪽에서 목천고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각 피해자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