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9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31.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D로부터 임대보증금 6,000만원에 D 소유의 집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3,500만원을 빌려주면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1년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D는 “만약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A에게 반환해 줄 임대보증금으로 대신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사실혼 부부로서 D 소유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뿐 D가 피고인에게 집을 임대해 준 사실이 없어 반환해 줄 임대보증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는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이 사건으로 2011. 8. 25. 징역 6월 선고, 확정)와 함께 2008. 10. 22.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피고인은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2009. 4. 22.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D는 “만약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A에게 반환해 줄 임대보증금으로 대신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