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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노3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금고 8월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두 사람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지마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사지마비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대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뒷바퀴에 불상의 원인으로 수건이 걸리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가 쓰러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위와 같이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의 뒷바퀴에 갑자기 수건이 걸리게 된 이상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을 무겁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른 동승자와 함께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무리하게 탑승한 것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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