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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3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남양주시 C 목장용지 1,870㎡, 별지 기재 건물 및 위 토지상의 비닐하우스형 농막(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한 사람이며, 원고는 2009. 11. 2.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464.40㎡ 중 약 16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창고가 있는 건물은 사람 1명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건축되어 있었는데, 위 두 건물이 마주보는 벽면에 각 건물의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를 도서의 보관창고로, 피고 A는 이 사건 공장을 핸드백 제조공장으로 각 사용하였는데, 2010. 11. 9. 11:00경 이 사건 공장의 분전반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공장 및 창고와 그 내부에 있던 도서 등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은 불법건축물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이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는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분전반의 접촉불량 또는 전선의 규격미달, 배선의 과열 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던 도서의 시가 상당액인 472,28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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