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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26 2011가합6318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2004. 6. 2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D가 임차한 안산시 단원구 E 1,320㎡의 일부분(공장 약 150평, 사무실 약 50평,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원고 소속 플라즈마응용팀의 열ㆍ표면처리사업단에서 파일럿시험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 공간 무상 제공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였다. 2) 피고 B는 2004. 11. 1.부터 2008. 2. 29.까지, 피고 C은 2003. 3. 1.부터 2008. 2. 29.까지 원고 소속 플라즈마응용팀의 위촉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8. 2. 29. 함께 퇴사하여 2008. 4. 7. ‘F’라는 상호의 금형 열처리 회사를 창업하고, 이 사건 공장 소재지에 피고 B를 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피고 C은 금형제작업체로부터 금형 열처리 의뢰를 받고 2008. 8. 15. 10:00경 이 사건 공장에 들어와 금형에 가열을 하고, 오일에 식히는 과정을 마친 후 금형에 묻은 오일을 벗겨 내기 위해 진공세정기에 금형을 투입하여 그 세정작업을 하던 중, 진공세정기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진공세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바닥까지, 다른 부분은 천장 등 상부 일부가 각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C은 체표면적 52%에 달하는 광범위한 화상을 입었는데, 원고 대표자인 이사 G이 피고 C을 건조물침입, 실화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9. 10. 18.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3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안산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는 진공세정기에서 발화하여 내부 전체로 연소가 확대된 것이나 발화요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원인미상의 화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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