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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255474
구상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32,487,985원 및 그 중 28,387,8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4,100,18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2017. 4.경부터 대구 동구 E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호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자이고, 원고는 E 관리단과 사이에 피보험자 E 관리단,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 내 집기비품 등으로, 보험기간을 2017. 5. 27.부터 2018. 5. 27.까지로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의 발생 및 원인 분석 1) 피고 D는 2018. 1. 12. 08:30경 이 사건 건물 F호 내의 침대 위에 놓고 사용하던 전기매트(이하 ‘이 사건 전기매트’라 한다

)의 전원을 연결하고 ‘취침상태’로 설정하여 둔 후 외출하였다. 2) 2018. 1. 12. 10:00경 이 사건 건물 F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위 호실 및 인접 호실의 내부 시설과 집기들이 소손되거나 오손되었다.

3) 대구동부소방서의 담당 소방관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가 취침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F호 내부 주 배선차단기가 트립 상태로 발견된 점, 이 사건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와 매트를 연결하는 커넥터 배선의 소선 일부가 단선되었고 그 부분에서 전선의 특이 용융흔이 식별된 점, 기타 다른 발화원인을 추정할 만한 현장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기매트 커넥터의 배선이 반단선 상태로 통전 중 반단선된 부분이 끊어짐과 이어짐을 반복하며 열과 불꽃을 발생하다 주변을 탄화시키며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였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이 사건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 배선의 단락흔 형성 과정에서 수반된 발열 및 불꽃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과 전기매트의 소실된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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