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3 2014가단119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는 경남 함안군 Y 전 1,216㎡ 중 별지 표1 기재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L, N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