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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5 2014고단77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3. 5.자 주거침입,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3. 5. 10: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건강보험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15:58경 사천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회원가입신청 란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3. 3. 9.자 주거침입, 절도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9. 09:25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집 내부를 살폈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9. 09:55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그곳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대금결제 수단으로 ‘집 전화 결제’ 방식(아이템 대금이 집 전화 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방식)을 선택한 다음, 권한 없이 그 대금결제창 전화번호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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