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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2. 03. 선고 2014가합586080 판결
대한민국이 공매에서 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일부패소]
제목

대한민국이 공매에서 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요지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로 확정되었고, 이후의 이 사건 공매절차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공매에서 배분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반환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가합586080부당이득금

원고

황AA

피고

대한민국 외 5명

원고

승계참가인

세종MMM

변론종결

2016. 01. 25.

판결선고

2016. 02. 03.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둔포BBB는 48,812,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나. 피고 대한민국은 50,77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3,400,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라. 피고 아산시는 69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마.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78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서C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서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승계참가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DD, 서EE, 서FF, 서GG(이하 '서DD 등'이라 한다)의 조부인 서HH 등은 1926. 12. 2.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산 00-0 임야 6,973㎡[이는 2010. 9. 7. 같은 리 000-00으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같은 달 9. 같은 리 000-00 임야 5,12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000-00 임야 1,8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를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나. 위 서HH의 자녀로는 장남 서II, 차남인 서JJ(서DD 등의 아버지) 등이 있었는데, 서II는 서HH에 앞서 1927. 5. 24. 사망하였고, 그 슬하에는 대습하여 서HH로부터 호주상속을 받은 장남 서KK 등이 있었으며, 서KK는 1955. 2. 16. 사망하였다.

다. 서JJ는 해방 무렵부터 1995. 4. 1. 사망할 무렵까지, 그 이후에는 그 자녀들인 서DD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였다.

라. 피고 서CC는 자신의 아버지인 서LL이 1954. 10. 30. 무렵 위 서KK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토대로 2007. 7.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LL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서CC 앞으로 2007. 7.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제1토지는 2008. 9. 용산세무서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용산세무서의 공매대행의뢰를 받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대금 240,150,000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2. 1.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및 그 이자 등 합계 240,358,190원은 2012. 2. 1. 이 사건공매절차를 통해 1순위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처분비로 6,785,170원이 배분되고, 2순위로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둔포BBB(이하 '피고 둔포BBB'라 한다)에 97,625,198원, 3순위로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용산세무서)에 101,551,060원, 4순위로 피고 서CC에 대한 지방세 채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6,801,210원, 5순위로 지방세 채권자인 피고 아산시에 697,020원, 6순위로 피고 서CC에게 26,898,532원이 각 배분, 교부되었다.

사. 서DD 등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0000호로 서LL, 피고 서CC,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2014. 1. 13. "이 사건 각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서L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 등기 또한 무효이며, 서DD 등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7. 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 한다). 서DD 등은 그 후 2014. 6. 23. 같은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00000호로 서LL, 피고 서CC,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15.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위 소송을 '후행 소송'이라 하고, 위 판결을 '후행 판결'이라 한다), 후행 판결은 2015. 5. 확정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아.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3차000호로 대여금 260,406,1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000000호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둔포BBB,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원고를 대위청구하는 승계참가인에게 부당이득(피고 둔포BBB : 48,812,599원, 피고 대한민국 : 50,775,530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15.7. 1. 원고의 피고 둔포BBB,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아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위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9. 2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 을가제1호증, 을나제1호증, 을바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인의 피고 둔포BBB,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아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항에서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한 공매는 결국 권한 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972 판결 등 참조). 한편,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은 공매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및 그 이자 등을 배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의 전부채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부당이득인 위 배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둔포BBB, 대한민국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후행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후행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피고들은 그 외에 원고가 소장에서 배분액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 중 1/2에 관하여 이미 선행 판결이 있었으므로 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후 2015. 10. 20. 승계참가신청서를 통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1/2씩 감축되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아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피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 아산시의 경우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배분받은 것이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정당한 감정료 및 송달료 등 체납처분비를 배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해당 절차에서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승계참가인에게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금액(피고 둔포BBB,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경우 각 배분액의 1/2,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배분액 전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서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서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13. 피고 서CC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서CC의 요청에 따라 위 토지에 마쳐진 가압류 기입등기의 채권자인 신용0000에 청구채권액 13,564,199원을 상환하고, 잔금 36,442,801원을 피고 서C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 서CC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피고 서CC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고, 피고 서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피고 서CC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였다. 그런데도 피고 서CC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2015.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서C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이 사건 2015.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의 취소의의사표시가 담긴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피고 서CC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서CC에 대한 나머지 일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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