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C이라는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과 광고계약을 체결할 만한 광고업자를 물색하여 학원 본사에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피고의 추천으로 이 사건 학원과 약 3억 원 규모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의 금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최소 2,000만 원의 금원은 장래 이 사건 학원과의 광고계약 수주와 결부되어 지급된 것인데, 이후 그에 상응하는 광고계약의 수주가 없었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의 추천으로 이 사건 학원과 3억 원 상당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에게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추가 광고계약 수주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거나,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