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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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1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21:40경까지 위 주점 입구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인 F 등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앉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21:5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G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가. 판시 업무방해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