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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8. 6.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47』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G( 개 명 전 H)으로부터 ‘ 사업자금을 투자 받아 귀금속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유치해 오면 그 금액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 및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I과 함께, 부산 수영구 J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 G은 투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위 I은 투자금의 수입 및 지출 정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귀금속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G 은 20년 넘게 금은 방을 운영한 경력을 가진 자로 금 재테크의 달인이다.

금을 사 모아서 되파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투자 하면 10% 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G은 그 무렵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 현재 금 재테크가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I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수익금을 돌려 막 기 형태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금 재테크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G, 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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