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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25070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1,652,264원, 피고 C, D는 각 23,739,19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6. 9. 22. 사망하였는데,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소외 F, G, 피고 B, C와 손녀인 피고 D가 있다.

나. E는 1978. 12. 8. 부천시 H 대 219.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9. 1.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115.97㎡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E는 2009. 8.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에게 4/10 지분, 피고 D, C에게 각 3/10 지분을 증여하였고, 2009. 8. 7. 피고들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E가 사망할 당시, E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생전에 피고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법정상속분 1/5 × 법정 유류분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각자가 얻은 증여 가액에 비례하여 위 부족한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증여된 이후인 2010. 12. 28.과 2011.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각 120,000,000원, 채무자는 피고 B, 근저당권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2.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54,000,000원, 채무자는 피고 B, 근저당권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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