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스마트폰의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입금 확인 후 즉시 갤럭시 노트 3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흥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H 이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