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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40,000원, E에게 270,000원, F에게 263...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3』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6. 울산 남구 K 나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L 카페에 “갤럭시 노트를 2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8,2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08』 피고인은 2013. 1. 31. 울산시 남구 N아파트 나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L 사이트에 피해자 O이 게시해 놓은 'CK 시계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7:3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78』 피고인은 2013.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까페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갤럭시 S2)를 8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위 사이트의 채팅창을 통하여 휴대폰 구매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Q에게 ‘폰 값을 송금하면 확인 후 2013. 4. 2.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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