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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449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0:00경 서울 성동구 B빌라 C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와 이혼 및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사람 약 올리냐 ”고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재떨이용 빈 캔(높이 약 10cm, 직경 약 7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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