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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9 2014고단1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27. 21:20경 광양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그녀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누구하고 통화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그곳 마당에 있던 돌(가로 15cm, 세로 10cm, 두께 7cm)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을 다니던 중 2014. 9. 29.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그녀에게 헤어지지 말고 계속 만나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8cm, 칼날길이 20cm)과 쇠파이프(총 길이 60cm, 직경 3cm)를 손에 들고 그녀에게 “다 같이 죽자, 니 엄마부터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그녀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0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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