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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9 2018고단741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B(39톤)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0:03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서방 약 75마일 부근 해상을 항해 중인 위 선박 선미갑판에서 피해자 C(43세)이 말다툼 도중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갑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높이 약 7cm , 윗면 직경 약 5cm , 아랫면 직경 약 7cm 의 원통형)을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전화) 접수 보고

1. 출입항 상세정보

1. 각 사진

1. 일반진단서 사본(C), 응급실 초진기록지 사본(C), 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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