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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7 2016구합65671
경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6. 4. 2.원고에대하여한경고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제호로 인터넷 방송(홈페이지 주소: C)을 영위하는 인터넷언론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립된 심의기관으로서, 인터넷언론사가 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7. ‘D’이라는 제목으로 “E정당 F 의원의 딸인 G모씨가 2011. 10.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H대학교(이하 ’H대‘라 한다) 2012년 특수교육대상자 실기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F 의원이라고 말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였고, 반주음악을 재생할 플레이어를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면접관들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마련해주는 특혜를 받았으며, 실기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I학과에 합격하여 부정입학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도(이하 ‘이 사건 1보도’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이 사건 1보도 기재와 같다)를 하였고, 같은 날 ‘J’이라는 제목으로 “F 의원의 딸이 H대에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H대의 K 총장이 교비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될 위기에 빠졌으나, F 의원의 측근이 H대 대학평의원회의 의장 및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K 총장의 해임이 무산되었던바, F 의원과 K 총장 사이에 F 의원 딸의 부정입학을 계기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도(이하 ‘이 사건 2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8. ‘L’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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