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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606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C는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선정자 C’라 한다

)는 인터넷 사이트(E, 이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F’(이후 ‘G’로 이름 변경)라는 이름의 인터넷 뉴스를 게시하는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선정자 B은 선정자 C의 소속 기자이며, 선정자 D는 선정자 C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2. 4. 11.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 <이 사건 1기사 중 문제되는 부분> 제목 : A 의원(원고)의 (주)H, 순천만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 선정, 그러나 제품은 출시안돼! 소제목 :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사업체 운영, ‘권력형 비리의 시작인가 ’ 내용 :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 사업자 선정결과에 따르면 A 의원이 대표로 있는 (주)H의 I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순청시청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최초 제품 평가를 할 때는 심사위원들에게 시음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제공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품은 생산되지 않아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 2기사 중 문제되는 부분> 제목 : J정당 A 의원이 만드는 'I', '순천지역 토착비리 의혹!' 정밀감사 절실! 내용 : 순천시가 발표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 사업자 선정에서 J정당 A 의원이 운영하는 (주)H의 'I'과 A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주)K의 'L' 제품들이 선정되어 지역 토착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선정자 B은 2013. 3. 8. 선정자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2, 3 기재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1, 2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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