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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2.27. 선고 2016구합65671 판결
경고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65671 경고처분취소

원고

A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조혜진

피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2. 27.

주문

1. 피고가 2016. 4. 2.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제호로 인터넷 방송(홈페이지 주소: C)을 영위하는 인터넷언론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립된 심의기관으로서, 인터넷언론사가 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7. 'D'이라는 제목으로 "E정당 F 의원의 딸인 G모씨가 2011. 10.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H대학교(이하 'H대'라 한다) 2012년 특수교육대상자 실기 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F 의원이라고 말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였고, 반주음악을 재생할 플레이어를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면접관들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마련해주는 특혜를 받았으며, 실기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I학과에 합격하여 부정입학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도(이하 '이 사건 1보도'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이 사건 1보도 기재와 같다)를 하였고, 같은 날 'J'이라는 제목으로 "F 의원의 딸이 H대에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H대의 K 총장이 교비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될 위기에 빠졌으나, F 의원의 측근이 H대 대학평의원회의 의장 및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K 총장의 해임이 무산되었던바, F 의원과 K 총장 사이에 F 의원 딸의 부정입학을 계기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도(이하 '이 사건 2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8. 'L'라는 제목으로 "F 의원이 딸의 H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하여 취재를 피하면서 자신의 M에는 '딸이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하였는데 이를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장애인 입학전형은 일반인과다를 수밖에 없으며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는 반박문을 올렸다. 그러나 F 의원의 위와 같은 해명은 다른 장애인 수험생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H대의 장애인 전형 방침과도 어긋난다. F 의원은 원고의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도(이하 '이 사건 3보도'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이 사건 3보도 기재와 같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1. 'N'이라는 제목으로 "H대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F의원의 딸에게 성적도 특별대우를 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 F 의원의 딸이 재학 중인 H대 I학과에서 학사지원팀에 F 의원의 딸의 성적을 상향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이후 F 의원의 딸의 성적이 상향 변경되었다. 성적 변경사유가 있다면 강사들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는데, 학과사무실에서 학사지원팀에 협조메일을 보내 성적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도(이하 '이 사건 4보도'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이 사건 4보도 기재와 같다)를 하였다.

마. F 의원은 2016. 3. 21. 이 사건 1, 2, 3, 4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2항1)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다.2)

바. 피고는 심의를 거쳐 2016. 4. 2. 이 사건 2보도에 대한 F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1, 3, 4보도(이하 이 사건 1, 3, 4보도를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 내용에 관한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관련사실의 진위여부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정보도의무에 관하여 심의함.

○ 이의신청이 제기된 총 4건의 보도 중 이 사건 2보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결정함.

○ 그러나 이 사건 각 보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 신청인과 관련하여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보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인터뷰 내용과 근거자료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적절한 반론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3항 및 이 사건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엄중 경고조치하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기 바람.

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공직선거법은 이 사건 규칙에 따른 경고처분을 받은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고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강제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가 경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2)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3항은 "피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6조 제2항 제4호는 "제8조의6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이 사건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제20조 제1항은 "피고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피고는 제1항에 따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거보도에 그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별표]에서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경고문 게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경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에 동일한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경고문 게재 처분을 할 수 있고, 원고가 경고문 게재 처분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경고문을 게재하여야 하는데, 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를 함에 있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을 객관성 있는 방법으로 보도하였고, F 의원에게 충분한 반론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관련사실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였다'고 처분사유를 밝혔던바, 이는 보도내용에 관하여 진위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동시에 보도내용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처분사유 자체에 명백한 모순이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든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및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은 불분명하고 특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를 함에 있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을 객관성 있는 방법으로 보도하였고, F 의원에게 충분한 반론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에 관하여 본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인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관의 구성에 굴절 없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8. 21. 선고 2001헌마687,69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선거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언론사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하여 한 쪽으로 치우친 기사나 올바르지 않은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도 독자들은 그 진위 여부나 공정성 등을 판별하기 어려워 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언론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선거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편파적인 기사임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이미 선거는 종료되어 해당 기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이를 원상회복하기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입법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실에 어긋나거나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한편 국민들이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를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거 후보자에 관한 바른 정보가 주권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헌법상 권리이자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관한 언론사의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보도의 구체적 내용을 이유로 하여 제재처분을 가하는 범위를 만연히 확대할 경우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언론사의 정상적인 보도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인터넷언론사가 한 선거보도가 객관적 사실과 달라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제재처분을 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언론사가 해당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적절하고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보도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보도내용의 양과 성격, 허위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고, 보도내용의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1, 3보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F 의원의 딸인 G는 2012학년도 H대 I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였는데, 면접(실기 포함 가능)으로만 진행된 시험 당시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F입니다."라고 신원을 노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반주 음악 플레이어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드럼 연주 차례가 되자 "반주 음악을 CD에 담아왔는데, 반주를 틀고 연주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2) 당시 면접위원장으로 참여한 H대 I학과 학과장 O 교수는 위와 같은 G의 발언을 장애로 인한 것으로서 이해해 주자는 취지의 말을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하였고, 반주 음악 플레이어를 준비하도록 교직원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반주 음악 플레이어를 준비하느라 약 20분 동안 면접시험이 중단되었다.

(3) 2012학년도 H대 I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G를 포함하여 4명의 학생이 응시하였는데, G는 4명의 면접위원 모두로부터 98점을 받았고 다른 3명의 응시생들은 면접위원별로 70~85점을 받았다. G는 다른 3명의 응시생들보다 학생부 점수는 낮았으나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높게 받은 관계로 4명의 응시생 중 총점이 가장 높아 합격하였고, 다른 3명의 응시생들은 탈락하였다.

(4) 위 면접시험이 시작되기 전 복수의 교직원들은 F 의원의 딸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F 의원은 2011. 5. 13. H대를 방문하여 'P특강'을 하였고, H대는 다음 해인 2012학년도에 처음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였다. 2012학년도 이후로 H대 I학과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 사실이 없다.

(5) H대를 포함한 대학교의 일반학생 전형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부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 H대는 일반학생 전형 실기시험에서는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플레이어 등 연주 도구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 이 사건 1보도를 한 원고의 소속 기자 Q은 면접시험 당시 G의 발언과 G에 대한 면접시험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위 및 O 교수의 발언 등 면접시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던 R 교수를 인터뷰하여 '면접위원으로서 볼 때 G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당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청취하였다. Q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있는 S학교 입시 관련 직원에게 전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면접 시 신원을 노출하는 경우 실격처리한다'는 발언을 청취하였고, H대 I학과에 재학 중인 비장애인 학생을 인터뷰하여 '시험볼 때 반주음악 준비는 학생 책임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청취하였다.

(7) H대를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있는 대학교에서 면접시험 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H대 I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응시생이 반주 음악을 재생할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시요강이나 지침이 있지는 않고, 위와 같은 경우 응시생의 실격 처리 여부는 면접위원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8) Q은 O 교수 등 H대 입시 관련 담당자들을 인터뷰하려 하였으나 H대 측으로부터 거부당하였고, 선거운동 중인 F 의원을 찾아가 질문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Q은 H대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도입 경위, 면접시험 시 부정행위의 기준,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의 입학현황 등'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고, F 의원에게도 '입시정보를 어디에서 구하였는지, 타 대학교에 응시한 사실이 있는지, G의 응시사실을 H대 측에 알려주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9) Q은 'F, G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 사건 1보도를 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865호), 2017. 9. 8.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422호) 2018. 7. 1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3보도가 선거에 관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아니한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1, 3보도의 내용을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1보도는 'F 의원의 딸이 H대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실기면 접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말을 하였고, 반주음악을 재생할 플레이어를 준비하지 않았으나 면접관들이 플레이어를 마련해주었으며, 실기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I학과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1보도의 주요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3보도는 'F 의원이 원고의 거듭된 해명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F 의원이 M에 올린 반박문의 내용, F 의원이 반박문을 올리게 된 경위 및 F 의원의 반박문에 대한 원고의 반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위 내용 중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나머지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평가 내지 가치 판단에 해단한다).

(3) 이 사건 1보도의 내용 중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할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 와야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및 이 사건 3보도의 내용 중 '장애인 전형에서 일부 배려가 있을 수 있다는 F 의원의 주장이 H대의 장애인 전형 방침과 다르다'고 보도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합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1, 3보도 이전에 여러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F 의원에게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F 의원이 취재를 거부하고 원고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취재과정에서 면접위원인 R 교수와 S학교 입시 관련 직원 및 H대 I학과에 재학 중인 비장애인 학생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도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청취하고 확인하였던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실확인을 위한 필요하고도 적정한 방법을 취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함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H대가 2012학년도에 처음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였고, H대 I학과에서 2012학년도 이후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 사실이 없다는 점, G는 4명의 면접위원 모두로부터 98점을 받았고 다른 3명의 응시생들은 면접위원별로 70~85점을 받은 점, G는 다른 3명의 응시생들보다 학생부 점수는 낮았으나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높게 받은 관계로 4명의 응시생 중 총점이 가장 높아 합격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1, 3보도를 하면서 제목을 'D', 'L'로 정하고, 부정입학 의혹이 있다는 논조로 보도를 한 것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하는 정당한 보도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 위법하다거나, 공직선거에 출마 예정인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부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한 것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4보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H대 학칙 제43조 제2항은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H대 학사규정 제39조 제1항은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고사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H대 성적평가 지침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대상자는 상대평가에서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장애학생으로 인하여 해당 등급의 상대평가 비율이 초과되어 성적처리가 안 될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4) H대는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상대평가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상대평가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행정적 편의상 일반학생들과 함께 성적평가를 진행하여 성적을 부여한 후 성적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F 의원의 딸 G의 성적이 정정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H대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들 중에 G 외에도 학생지원팀에서 학사지원팀에 협조문을 송부하여 성적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성적이 상향변경된 사례가 다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4보도는, H대가 G에 대하여 성적 상향변경이라는 부당한 특별대우를 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H대는 학칙, 학사규정, 성적평가 지침 등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평가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구체적으로 최초 성적부여 단계에서는 행정편의상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을 부여하였다가, 이후 성적을 상향변경하는 방식으로 상대평가의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적장애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G의 성적이 최초 성적부여 이후 상향변경된 것은 위와 같은 H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G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소속된 각 해당 학과의 학생지원팀에서 학사지원팀에 협조문을 송부하여 성적의 상향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G가 재학 중인 I학과에서 학사지원팀에 G의 성적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것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가 소속된 학과에서 학사지원팀에 성적 상향변경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낸 사실, 성적이 변경된 강좌의 강사가 위와 같은 성적변경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만으로는 H대가 G에 대하여 성적에 관하여 특별대우를 하였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큼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고는 취재과정에서 H대의 학칙, 학사규정, 성적평가 지침 등에 장애인학생에 대한 성적부여에 관한 어떠한 특칙규정이 있는지, H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성적부여가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H대가 G에 대하여 성적 상향변경이라는 특별대우를 해준 정황이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보도가 이루어진 시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는 공직선거에 출마 예정인 자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경우로서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규칙 제20조 제1항은, 피고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는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경고 처분 및 주의 처분에 관한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3보도는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4보도만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서 적법하다고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4보도를 하게 된 경위(성적 상향변경 메일, 강사의 인터뷰), 보도의 구체적 내용, 보도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4보도를 하였다거나, 불공정의 정도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 피고로부터 주의처분 등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하는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여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고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김병훈

판사 김우진

주석

1) 제8조의6(인터넷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F은 당시 2016. 4. 13.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위에 있었다.

3) 변경 전 성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하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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