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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합1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 2013년 D시의회 의원이자 구 E정당 소속이었던 사람으로서 2013. 9. 25. E정당에서 출당되고, 11. 21. D시의회에서 제명당하게 되자 이에 찬성한 같은 당 소속 D시의회 의원 F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2013. 1. 10. D시 G구청에서 관용차량 총 49대 중 24대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현대해상 보험모집인인 F의 처 H의 알선으로 그 중 13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10. 20. 일부 지방언론에서 그 체결 과정에 F로부터 압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그 계약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F의 압력 행사가 확인된 바 없어 D시청 및 G구청에서는 위 계약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F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D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공무원 노조와 사이가 좋지 않던 자신의 제명에 찬성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제명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의회 의원 후보자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사실공표

가. 우편물 발송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I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정당 당원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F 의원의 부인이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는데, F 의원의 압력과 청탁에 의해 D시의 차량 보험을 싹쓸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자 겁을 먹고 조건부 뒷거래로 나를 제명하는 배신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4. 28. 지역구 국회의원 J, 도의회의원 K를 포함한 90명에게 그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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