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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정10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D( 남, 56세) 는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8. 10: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방송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 ‘ 자칭 선거관리 위원회 임을 자칭하며 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 규약과 선거관리위원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 중략) 입주민 여러분께 서는 투표를 단호하게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의 방송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 컴퓨터의 방송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

9. 11. 까지 총 16회 가량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아파트 방송을 하여,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의 제 14기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23: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비원들에게 “ 각 동 게시판에 관리사무소 게시 고무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게시물( 제목 : 선거위원회 긴급회의 결과) 을 수거하라.” 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경비원 E 등은 위 아파트 각 25개 동에 게시된 위 공고문을 모두 수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13.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비 반장 E에게 “ 각 동 게시판에 관리 사무 소의 게시 고무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게시물( 제목 :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 등 4매) 을 수거하라.” 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경비원 E 등은 위 아파트 각 25개 동에 게시된 위 공고문 4매를 모두 수거하여, 위력으로 위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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