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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1가단116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269,56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 12. 21. 23:1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명신여자고등학교에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사거리 방향으로 원적로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중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고 함)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인천 서구 E에 이르러 마을진입도로로 인해 이 사건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부분에 설치된 볼라드(bollard, 이하 ‘이 사건 볼라드’라고 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경수부 척수 손상, 불완전 사지 마비 및 경직, 제4-5,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내리막길이고 주변에 다른 건물이나 시설이 없어 야간의 조명은 전적으로 가로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가로등이 가로수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가로수에 일부 가려져 있다. 라.

이 사건 볼라드는 차량이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회색의 석재로 된 지름 약 20cm, 높이 약 40cm의 원통형 구조물인데 야광도료가 벗겨져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자전거도로 중 노면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충격된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로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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