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77,585,302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8. 12. 21. 23:1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명신여자고등학교에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사거리 방향으로 원적로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중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인천 서구 E 부근에서 쓰러진 채 보행자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는 마을진입도로로 인해 이 사건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부분에 설치된 볼라드(bollard, 이하 ‘이 사건 볼라드’라고 한다)가 위치하고 있었다.
나. 길을 걷던 사람이 2008. 12. 21. 23:30경 112와 119로 원고 A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119구급대가 출동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23:46경 119구급차에 의해 G병원으로 이송되어 이후 경수부 척수 손상, 불완전 사지 마비 및 경직, 제4-5,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경사진 곳으로 원고 A이 귀가하던 방향으로는 내리막길이고 주변에 다른 건물이나 시설이 없어 야간의 조명은 전적으로 가로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가로등이 가로수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가로수에 일부 가려져 있다. 라.
이 사건 볼라드는 차량이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회색의 석재로 된 지름 약 25cm, 높이 약 33cm의 원통형 구조물인데 야광도료가 벗겨져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자전거도로 중 노면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