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9.24 2015노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을 ‘특수강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649호)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으로, 그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8조’를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위 변경된 죄명 및 적용법조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