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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의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 간 사실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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