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 H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을 ‘특수재물손괴’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737호)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특수손괴등’은 ‘특수재물손괴’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로, 그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