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노460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 H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을 ‘특수재물손괴’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737호)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특수손괴등’은 ‘특수재물손괴’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로, 그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