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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62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1970년경부터 회장 또는 이사장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종중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할 때 선조에 대한 봉사, 분묘수호, 종중원 간 친목 도모 등 이 사건 종중 전체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종중은 E씨 시조 F의 12세손인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나, F의 15세손인 H의 후손인 I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선조에 대한 봉제사나 분묘관리를 주로 H의 후손들이 담당해온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종중의 공동선조가 G이 아니라 H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I는 H의 아들인 J의 후손이고, 피고인은 H의 또 다른 아들인 K의 후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으로 소집한 2004. 9. 10.자 종중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I는 2007. 2.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2004. 9. 10.자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이 법원 2007가합551호) 및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 2007카합68호)을 제기하여 2007. 7. 5.경 위 2004. 9. 10.자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상소에 대하여 2008. 5. 9.경 항소기각, 2008. 8. 21.경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I는 이 사건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피고인에게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종헌상 소집권한도 없이 직접 H의 후손 66명만을 상대로 종중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2008. 5. 3.경 그 중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I 자신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9. 29.경 위와 같이 I를 대표자로 선임한 2008. 5. 3.자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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