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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7고단12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20: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혼자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정상적인 영업시간보다 일찍 식당 영업을 종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좆같은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석고 인형( 높이 약 13cm, 바닥 너비 약 6cm) 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 F으로부터 자신이 들고 있던

제 2 항 기재 소주 병 2개를 빼앗기자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영업용 판매정보관리 단말장치( 일명 ‘ 포스 기’) 1개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2. 20:4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사 I, 경장 J, 순경 K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L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M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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