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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16. 18:5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7시에 예약 손님이 있으니 일어나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카드 단말기를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고, C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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