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6. 위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7. 00:05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벽제 갈비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 소재 봉 일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3 번째 적발이나, 2 번째와 이번 사건이 연접한 시간 발생하였다는 특수성이 있다.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