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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8 2017고단2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봉 일천 교 방향에서 동문 그린 시티 아파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부 교통 섬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 번지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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