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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정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 봉 일천 교” 앞 도로를 설문동 쪽에서 봉일 천사거리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파주시 조리 읍 대원리에 있는 “ 동문 그린 씨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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