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0 2017고단2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22:31 경 경기 파주시 조리 읍에 있는 ‘ 봉 일천 막창’ 식당 앞부터 같은 읍 삼태 말길 4에 있는 ‘ 가구대통령’ 점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3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높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