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1828 임용취소무효확인
원고
1. 허00)
부산 남구
2. 이○○
부산 사하구
3. 김○○
부산 부산진구
4. 정00
부산 해운대구
5. 장성○○
부산 남구
6. 표○○
부산 해운대구
7. 윤○○
부산 사하구
8. 유○○
김해시 장유면
9. 이○○
부산 남구
10. 김○○
부산 연제구
11. 김○○
부산 금정구
12. 김○○
부산 부산진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황익
피고
학교법인 OO학원
부산 남구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주호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1.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용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OO고등학교, 000000고등학교, OO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고, 원고 허○○, 이○○, 김○○, 정○○는 2008. 3. 1. 위 ○○고등학교에, 원고 장○○는 2008. 3. 1. 위 ○○○○○○고등학교에, 원고 표○ ○, 윤○○은 2008.3.1. 위 ○○중학교에, 원고 유○○은 2009.3.1. 위 OOOO ○고등학교에, 원고 이○○는 2009. 3. 1. 위 ○○중학교에, 원고 김○○, 김○○은 2010.3.1. 위 ○○고등학교에, 원고 김○○은 2010.3.1. 위 고등학교에 각 임용되었다가 2011. 12. 30. 피고의 이사회 결의로 임용 취소된 자들이다. 나. 원고 허○○, 이○○, 장○○, 유○○, 이○○, 김○○, 김○○, 김○○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던 남○○에게 피고 법인 산하 사립학교의 정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을 전달하고, 원고 김○○, 정○○, 표○○, 윤00은 그 친족(아버지)이 위 남○○에게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금전을 전달하여, 위 남○○으로부터 피고 법인 소속 각 학교에서 시행될 필기시험의 문제를 사전에 제공받아 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고 한다)에 임하여 월등한 점수를 획득한 후 그에 기초하여 피고 소속 각 학교에 임용되었다는 내용의 배임증재 내지 업무방해 혐의로 각 기소되었다. 그 후 2010.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고합71호 사건에서 원고 허○○, 이○○, 장○○, 유○○, 이○○, 김○○, 김○○, 김○○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원고 김○○, 정○○, 표○○, 윤○○ 및 유○○은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부산고등법원 201064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는 원고 허○○, 이○○, 장○○, 유○○, 이○○, 김○○, 김○○, 김○○에게 각 벌금 7,000,000원을, 원고 김OO, 정00, 표00, 윤○○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여, 201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10. 6. 28. 피고 법인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및 사립학교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의 실시, 응시자격, 시험공고(채 용분야, 채용인원, 지원 자격)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는 바, 이에 위반한 것으로 형사기 소된 원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여 임용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교사임명보고 수리를 같은 날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조치 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법인은 2010. 7. 21. 긴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다. 원고들은 2011. 5. 13.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4776호, 2010가합21262호 면직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상의 하자로 피고 법인이 한 위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 법인은 2011. 6. 20.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장○○, 유○○, 김○○에 대하여 각 정직 1월, 원고 허○○, 이○○, 김○○, 김○○, 이○○에 대하여 각 감봉 2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다시 2011. 7. 21. 피고 법인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임용취소 또는 합격을 취소할 것과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원을 2011. 8월분부터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바. 이에 OO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7. 27.에, OOOOOO고등학교 교원 인사위원회는 2011. 7. 28.에, ○○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7. 28.에 원고들에 대한 임용시험합격 및 임용에 대한 취소 안건을 각 심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청하였다.
사. 또, 피고 법인은 2011. 12. 30.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원고들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행한 2009학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중등학교 신규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라고 한다)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각 임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그 처리 결과를 각 통보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2. 1. 18. 위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교원소청위원회에 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위원회는 2012. 4. 17.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용취소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원고들은 임용취소가 있던 날인 2011. 12. 30.까지 피고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000000 고등학교 등에서 교사로 각 근무하였다.
차.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제52조 (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 2 제9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③ 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 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응시자격)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 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11조의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의 주요 내용
1) 전형방법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두 단계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피고 법인 산하 ○○중학교, ○○고등학교, O○○고, 항도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일반사회, 체육, 물리 정보 컴퓨터, 보건 등 교원 각 공개채용시험 방식으로 선발하되, 제1 차 시험은 전공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 및 면접시험으로 구성된 제2차 시험이 치러진다.
2)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인원의 6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으로 6배수가 넘을 경우 동점자 모두 실기, 면접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 성적,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3) 응시자격 및 그 제한
가) 응시자격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건 교사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응시제한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1, 2항 해당자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최종 합격 취소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임용 결격자
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조, 변조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합격, 임용취소 등 그 결과처리는 학교법인 ○○학원(피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5)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응시자가 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정지 무효로 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 내지 12, 을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용취소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제61조, 제62조에 사립학교교원을 면직, 징계하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법인이 원고들에 대한 교원임용을 취소함에 있어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 11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용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의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행위가 이 사건 임용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용계약은 사법상 근로계약으로서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나, 피고 법인에게 원고들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 법인을 기망하거나 강박하였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용계약에는 어떠한 법정 취소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임용취소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피고 법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면 착오, 기망, 강박 등 법정 취소사유가 존재하여야 함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임용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154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응시제한사유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1, 2항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자'를 들고 있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응시자가 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내지 임용 결격자에 대하여는 사후에 그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피고 법인이 밝힌 교원의 자격제한, 합격 및 임용취소 사유는 앞서 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제반 법령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임용시험 응시자의 시험 및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응시자가 최종합격한 이후라도 그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여 능력있는 교원을 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교원 임용 제도의 불안전성을 방지한다는 차원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공고에서 밝힌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임용계약이 사법상 고용계약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경우 임용시험 공고에서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는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후에 임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즉 약정 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임용 취소는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임용시험의 공고를 통하여 유보한 약정 해제(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실제 피고 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임용 취소시 원고들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위 공고에 위반하였음을 그 이유로 든 바 있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착오, 사기, 강박 등 법정 취소사유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임용취소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임용취소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원고들의 행위가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의 친족이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남○○으로부터 이 사건 임용시험 문제를 미리 받아 원고들이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법인이 용인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규정한 '부정행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용취소를한 것은 적법한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하고, 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에서는 위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로서 일정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규정함으로써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2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도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률 제53조의2 제9항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는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도 앞서 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그 임용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의 자격 및 임용과 같은 정도의 엄격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편, 합격 및 임용취소의 사유 중 하나인 '부정행위자'란, 우선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모두 지칭하는 것이어서,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합격취소사유가 되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참조), 또한, 응시자가 자기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서 한 스스로의 부정행위 뿐 만 아니라 응시자가 타인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도 부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누180 판결 참조), 나아가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응시자가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경쟁 시험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 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 238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아버지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남○○으로부터 미리 필기시험의 문제를 사전에 제공받아 원고들이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 법인 소속 각 학교에 임용되게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남○○이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다 하더라도 남OO은 이 사건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행위의 공범일 뿐 피고 법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이 원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피고 법인이 원고들의 부정행위를 용인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임용시험 합격이 부정행위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어, 원고들을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험에 의하여 교원으로 선발된 자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임용취소의 사유로 미리 공고한 바 있는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라. 추인 또는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이 원고들로 하여금 4년간 피고 법인 산하의 각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근무하게 한 것 자체가 추인 또는 법정추인 사유 중 하나인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피고 법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 2986 판결).
원고들이 임용취소가 있던 날인 2011. 12. 30.까지 피고 법인의 산하 ○○중학교, OO0000 고등학교 등에서 교사로 각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피고 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 28.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임명보고 수리취소 통보를 받자, 그 다음달 21.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들에게 원고들의 부정행위를 보고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내렸고, 이후 원고들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4776호, 2010가합21262호 면직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위 면직처분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 승소 판결이 2011. 5. 13. 선고되자, 같은 해 12. 30. 원고들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임명보고 취소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 법인의 관계자 중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던 이사장 남00 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원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 법인에서는 원고들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원고들에 대하여 묻고자 시도하였다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임용취소가 있던 2011. 12. 30.까지 각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 처분이 확정되거나 원고들의 임용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사립학교법 등 제반 법규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장되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내지 신분을 존중하였기 때문이지 피고 법인에서 원고들의 부정행위를 용인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징계절차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내려졌던 면직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이 없음이 확정되자, 피고 법인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의 임용을 취소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는 피고 법인은 일관되게 원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을 뿐이고, 원고들이 피고 법인 산하 각 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 법인이 추인 내지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임용계약에 있어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다시, 피고 법인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에 대한 임용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때인 2008. 3. 1.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임용취소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용취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용공고를 통하여 피고 법인이 유보하였던 약정 해제권 행사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해제권의 행사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 법인의 임용취소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등 참조),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남○○은 원고들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로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남○○이 원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식한 날을 피고 법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부정행위는 피고 법인이 2010. 6. 28.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임명보고 수리취소 통보를 받은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 법인으로서는 그 때부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법인이 원고들에 대한 임용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2010. 6. 28.이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할 것인데, 피고 법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2. 30. 원고들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것은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욱
판사신윤주
판사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