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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누180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0(1)행,003]
판시사항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 제 7조 제 1항 소정의 이른 바 "국가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라고 함은 위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털어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판결 요지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국가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라고 함은 위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털어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립보건연구원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2.24시행한 제25회의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 원고가 위 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소외 1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온 후 시험답안 쪽지를 만들어 소외 2에게 주고, 소외 2는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1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 제출한 사실, 피고가 1971.2.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행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구가 시험령 제7조 제1항 은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그 합격을 무효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14조 위 시험령 제2조 등의 여러 규정을 모두 보면 위 시험령 제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란 응시자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부정행위를 방조한 이사건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 건 의사 국가시험 합격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라고함은 의료법 및 위 국가 시험령의 입법정신과 규정취지에서 볼 때 응시자가 자기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서한 부정행위이거나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의 합격을 위하여서한 부정행위이거나를 구별할 것 없이 위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털어 지칭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응시자인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부정행위를 한자가 아니고 다른 응시자인 소외 1을 합격하게 하기 위하여 동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방조한 자이므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 시험령 제7조 1항 소정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의료법 위 국가 시험령 제7조 1항 소정의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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